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 방용승)가 제22기 해외자문위원 위촉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사무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국회의원, 주무관청의 장, 재외공관장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추천기관에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제22기 자문회의는 한국내 자문위원 약 1만 8천명과 해외 자문위원 약 4천명 등 국내외 약 2만 2천 명 규모로 구성된다.
특히 주달라스협의회 배정 인원은 총 54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 22명, 청년(만 45세 이하) 16명이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달라스협의회 관할 지역은 텍사스주 달라스-포트워스 광역 및 킬린, 오클라호마주, 알칸사주다.
이번 위촉에서는 청년과 여성 참여가 대폭 늘어난다. 청년 자문위원 비율을 전체의 30% 수준인 약 5,500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여성 자문위원 비율 역시 기존보다 확대해 40% 수준으로 높였다.
민주평통 사무처에 따르면 해외 자문위원의 경우, 10명 이상을 추천하는 재외공관은 외부 인사를 포함한 ‘해외자문위원추천위원회’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전체 해외 자문위원 배정 인원 4천 명 가운데 약 2,600명(84%)은 이 과정을 거쳐 추천될 예정이다.
또한 한인 정치인, 세계적 석학, 한상기업인, 동포 차세대 등 글로벌 코리안 리더의 참여 확대도 주요 목표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은 휴스턴협의회 자문위원 신청접수를 오는 9월 12일(금) 오후 5시까지, 주달라스영사출장소는 오는 9월 10일까지 오후 5시까지 출장소 민원실 또는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제22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은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임기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방용승 사무처장은 “이번 제22기 자문위원 위촉은 국민의 참여와 목소리를 대북·통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과정”이라며 “청년과 여성, 그리고 글로벌 한인 리더들의 폭넓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접수 및 일정
휴스턴
방문 접수:
주휴스턴총영사관 민원실 (1990 Post Oak Blvd. Ste 1250, Houston, TX 77056)
마감: 9월 12일(금) 오후 5시까지우편 접수:
Attn: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신청서류 담당자
Korean Consulate General in Houston
1990 Post Oak Blvd., #1250 Houston, TX 77056
마감: 9월 12일(금)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E-mail 접수:
(sjyun13@mofa.go.kr)로 스캔본 우선 제출 가능. 단, 추후 원본 서류 제출 필요.
전자서명된 전자서류는 원본으로 인정 가능.
마감: 9월 14일(일) 23:59까지 도착분에 한함
달라스
서류 접수 마감: 2025년 9월 10일(수) 오후 5시
- 방문 접수: 주댈러스출장소 민원실 (14001 Dallas Parkway Suite 450, Dallas, TX 75240)
- 우편 접수: 같은 주소 (봉투 겉면에 ‘민주평통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서류’ 표기)
- 이메일 제출: koreadallas@mofa.go.kr (단, 원본 서류가 접수기한까지 도착해야 유효)
자격 요건 및 임기
- 만 18세 이상 재외동포로서 평화공공외교(K-Peace)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동포사회의 통일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임기: 2025년 11월 1일 ~ 2027년 10월 31일(2년)
제출 서류
- 제22기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여권 사본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3.5×4.5cm)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류 누락 또는 서명·날인 미비 시 위촉에서 제외.
- 부정 작성 사실 확인 시 즉시 위촉 해제.
- 공관 심사 후 민주평통사무국에 추천되며, 최종 임명은 관계기관 신원조사 및 사무처 심사를 거쳐 확정.
- 세부 내용은 민주평통 홈페이지(https://www.puac.go.kr) 참고.
제한 대상
현직 대한민국 공무원(단, 연구직·교육직은 가능), 지역 체류 여건이 부족한 인사, 공·사생활 불성실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 정파적 이해관계로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인사, 범죄경력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인사 등은 위촉에서 제외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