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군대 성폭력 범죄 기소권 이양 지지 … “외부 전문 검사가 수사해야”

 

사진 / 뉴욕타임즈 (Credit…Carolyn Kaster/Associated Press)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군사법기관이 아닌 외부의 특수 검사들에게 이양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독립 인권위원회는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III) 국방장관에서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을 군사 지휘 체계가 아닌 외부의 특수 피해자검사들에게 이전하라고 공식적으로 권고했다. 성폭력 사건의 외부 검사 이양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던 것이지만 군 수뇌부가 오랫동안 반대해 온 사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폭행은 권력남용이며 인류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특히 군대내에서의 성폭행은 미군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방의 필수적 요소인 단결과 결속력을 파괴한다. 이는 미국과 군대에 두배의 피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의 권고사항이 군부 관리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 확실하지만 군사법 개정은 의회의 몫이라고 보도했다.

뉴욕의 민주당 소속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군사법권 개정안은 군대내 성폭행 및 기타 사건에 대해 군대의 기소권을 제한하고 외부의 전문 검사들에게 넘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70여명의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은 “군대가 성폭행 뿐만 아니라 다른 심각한 범죄를 기소하는 방식에 대해 의회는 초당적으로 방법을 찾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텍사스 포트후드에서 다른 군인에게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된 바네사 길렌의 사건을 판결하는데도 중요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길리브랜드 상원의언의 심의는 중단된 상태로 의회에서 군사법권 개정안에 대해 세부적 내용을 결정해야 하는 등 절차와 내용이 남아있어 기소권 이양이 실제로 이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9년 국방부가 접수한 성폭행 신고는 7,825건으로 2018년에 비해 3%가 증가했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은 제자리이거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사령부가 유죄판결을 내린 경우는 겨우 전체 성폭행 사건 중 7%에 불과했고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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