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동성혼 인정법 ‘결혼존중법’ 서명

"자유와 평등, 정의를 향해 내딛는 중요한 발걸음"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화) 동성 및 인종간 결혼에 대해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는 ‘결혼 존중법’에 서명했다. 결혼존중법은 미국내 50개 주 어디든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이뤄진 결혼이라면 성별, 인종, 민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서 결혼하면 불법인 주에 가더라도 연방정부에 의해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이후 “오늘은 좋은 날”이라며 “미국이 미국인 모두를 위한 평등과 자유, 정의를 향해 첫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또 “사랑이 인정되고 존중받으며 보호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축복을 전한다”고 말했다.

결혼존중법이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함으로써 1996년 제정됐던 ‘결혼 보호법’은 폐지된다. 결혼보호법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 인정하는 것으로 동성 부부에 대한 연방복지혜택을 금지했다.

결혼존중법은 대법원이 지난 2015년 동성커플이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한 ‘오베르게펠 대 호지(Obergefell v. Hodges) 판결이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속에서 추진됐다. 낙태법이 대법원에 의해 뒤집히듯 동성혼 판결도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우겨가 나왔다. 따라서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서 불법인 주로 이사를 가더라도 부부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결혼존중법은 상하원 모든 민주당의원이 찬성했고 공화당 상원의원 12명과 공화당 하원 39명이 찬성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텍사스를 포함해 32개주에서 동성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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