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송비·처리비 포함 가격이 100달러 이하일 때만 면세
- 세금 잘못 냈다면 환불 요청 가능
텍사스 주정부가 오는 8월 8일(금)부터 10일(일)까지 3일간 ‘세일즈 택스 홀리데이(Sales Tax Holiday)’를 실시한다. 해당 기간 동안 소비자는 의류, 신발, 학교용품, 백팩 등 100달러 미만의 품목에 대해 판매세를 면제받는다.
텍사스 주 감사관실(Comptroller’s Office)은 2025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지역 소매점과 온라인·카탈로그 판매업체에서의 구매 모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매 시점이 반드시 면세 기간 내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구매한 품목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면세 대상 품목
- 100달러 미만의 의류와 신발
- 백팩 (학생 1인당 최대 10개까지)
- 일반 학용품 (예: 공책, 연필, 파일, 점착메모지 등)
- 마스크 및 일부 보호용 얼굴 덮개
면세 대상 품목 전체 목록은 주 감사관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전화 주문, 우편, 주문제작 등 비대면 구매 방식도 모두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단, 실제 물품 배송일이 면세 기간 이후라도, 고객이 결제정보를 8월 10일(일) 자정 전까지 제출해야 면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8월 10일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학용품을 구매하고 결제가 정상 처리되었다면 배송이 8월 19일에 이뤄지더라도 해당 품목은 면세 적용된다. 반면, 같은 날 결제가 실패하고 다음 날 재시도된 경우 면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세금 면제는 배송료, 처리비용 등을 포함한 최종 판매가격이 100달러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청바지의 가격이 95달러이고 배송비가 10달러일 경우, 총액이 105달러이므로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배송비가 정액 요금(flat rate)으로 청구되고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이 함께 배송된다면 면세 품목에 해당하는 배송비 부분은 면세 처리될 수 있다.
면세 기간 중 세금을 잘못 지불한 경우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을 요청하거나, 주 감사관실에 환불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로부터 양식 00-985 (Assignment to Right to Refund)를 받아야 한다.
텍사스 주 감사관실은 “이번 세일즈 택스 홀리데이는 텍사스 주민들이 자녀의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 상점과 온라인 상인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품목 목록과 예외 규정, 환불 절차 등은 주 감사관실 웹사이트(https://comptroller.texa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