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 가수 유승준, 한국 입국 가능해지나? … “비자발급 소송 최종승소”

2002년 군 입대 3개월전 미국 공연 이유로 입국한 뒤 시민권 취득 후 한국입국금지

 

사진/ BBC 코리아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두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승소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해 유씨가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승준 씨는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LA 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씨 손을 들어줬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개정 전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개정 전 재외동포법에 따라 38세가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유씨가 병역 기피 외에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2심 재판부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하면서 최종 승소했다.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하더라도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유지하면 한국입국은 힘들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금지를 해제하면 유승준 씨는 20년 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입대 3개월 전 공연을 이유로 미국에 들어온 뒤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후 병역기피 논란이 일면서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바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