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총기규제 ‘신원조회’법 하원통과 … “정신질환 및 범죄경력”

[미국] 연방하원은 11일(목) 새로운 총기규제 일환으로 모든 상업용 총기판매시 구매자의 범죄 및 정신질환 등의 보편적인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Bipartisan Background Checks Act)을 통과시켰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을 범죄자로 바꾸려는 의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공화당 의원 8명이 지지의사를 표하면서 찬성227대 반대 203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하원의 총기폭력예방 테스크포트 팀의 의장을 맡은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마이크 톰슨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총기로 인한 폭력을 예방하고 (총기사고로 인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약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총기를 합법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상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신원조사법을 도입했다. 총기가 선량한 일반 시민의 목숨을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상원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지만 50:50의 표결이 나올 경우 상원의장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로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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