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안토니오 살면서 보스턴에 실업수당 청구 … ‘사기죄로 구속’

코로나19 관련 실업수당 받기 위해 타인 신분 도용, 전신사기 등 총 3건 ‘유죄 확정’

 

 

사진/ 법무부 홈페이지

 

텍사스에 거주하면서 메사추세츠 주정부에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보장법에 따른 팬데믹 실업 지원을 사기로 청구하는 등 세 건의 유선사기(wire fraud)를 벌인 여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메사추세츠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거주하는 도나 와슨(37세)는 지난 5월 27일 메사추세츠 법원에 기소된 이후 10달만에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그녀는 텍사스 직장위원회를 통해 이미 실업수당을 받은 상태에서 메사추세츠 주에서 또 다시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연방수사관의 조사에 따르면 와슨은 자신의 주소와 부양가족의 수를 조작하고 펜데믹 당시 메사추세츠에서 근무한 경력을 거짓으로 꾸며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그러나 와슨이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어 메사추세츠 실업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실업수당을 청구했다.

메사추세츠 법무부는 유선사기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 및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징역과 집행유예 1년 및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메사추세츠의 실업지원 PUA 지원금은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 또는 하청 근로자 등 연방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조건이 안되는 사람들을 위한 주정부 차원의 지원시스템이다.

와슨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것은 메사추세츠 주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일을 조사하는 테스크포스에 의해서다. 메사추세츠 법무부는 지난 5월 테스크포스팀을 설립 팬데믹 관련 사기 방지 및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혐의가 발견된 사람들을 검찰에 기소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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