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에 입양됐지만, 저는 추방재판 중입니다”

미국내 한인입양아 중에 10만여명 이상이 불법체류자 … “입양아 시민권 법안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사진 / NAKASEC

한인입양인 에밀리 워네키(Emily Warnecke) 씨는 1964년, 생후 3개월에 미국인 가정에 입양됐다. 그녀는 미국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간호사라는 꿈을 가졌고 1년 6개월 동안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다. 하지만 자격시험을 앞두고 자신이 ‘서류미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뿐 생후 3개월부터 살아온 터전이었으나 합법적 신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워네키 씨를 입양한 아버지는 그녀의 체류신분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는 2000년부터 추방 위험에 처했다. 무려 20년 동안 추방 재판이 진행 중이다. 몸이 아파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운전면허증이 없으니 운전조차 할 수 없다. 직업을 가질 수 없다. 극심한 우울증에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였으며 본인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한인입양인 에밀리 워네키 씨.

간난아이일 때 입양되어 왔을 뿐인데 불법체류자가 되버린 에밀리 워네키. 그녀처럼 미국시민권자 가정에 입양됐지만 서류작업 미비 또는 시기 및 절차를 놓친 이유로 합법적 체류신분이 없는 이들은 약 35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3분의 1이 한인 입양인이다. 이미 추방된 이들도 많다. 태어난 나라는 한국이지만 미국에서, 미국인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미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입양인 동포들은 여전히 미주 한인사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인 입양인이 미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한인사회 관심 필요”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미교협)는 한인 입양인의 현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주한인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교협은 23일(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3월 발의된 입양인 시민권법안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며 ‘한인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미교협에 따르면 입양인들이 받은 부당한 처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수의 아이들이 미국인 가정에 입양됐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한국에서 온 입양아동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법적 사후처리가 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들도 동시에 늘어났다.

미국은 2001년 어린이 입양인 시민권법안(Child Citizenship Act)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해당 법안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2021년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다. 연령제한은 두지 않고 입양된 후 서류미비자가 됐다 해도 시민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미 추방된 사람들이 다시 미국의 가족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입양인 시민권법안(HR1593)은 민주당의 아담 스미스 의원이 발의했고 민주, 공화 양당의 58명 의원들과 11명의 상원의원이 지지를 선언했다.

미교협은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현재 2만여개가 넘는 청원서와 3,600여통의 편지가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미교협 측은 정치권에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편지(링크)를 보내는 등 능동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미교협은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로 4번째 노력이라는 미교협측은 “에밀리 워네키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너무 많다”면서 “올해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여러 커뮤니티 단체들과 옹호단체들이 연대,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처음 상정됐을 때부터 A4J(Adoptees for Justice)와 미교협 가입단체들과 옹호활동을 이어 왔다. 미교협 네트워크는 뉴욕 민권센터, 펜실베니아 우리센터, 버지니아 함께센터, 일리노이 하나센터, 텍사스 우리훈또스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 23일(화) 중부시간 낮 12시에 열린 입양인 시민권 법안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 

 

 

안미향 기자(amiangs0210@gmail.com)

텍사스N(Texasn.com)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