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법 일부개정 … “혼혈 2세 문제해결은 역부족”

법사위원회,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포기 신고기한 연장해주기로 의결

 

사진/ 법무부 홈페이지 자료사진 (2018년 국회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방향 토론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시간으로 24일(수)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거나 불이익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국적이탈신고기간이 지나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기간 이후 국적이탈자들을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0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만 18세가 되는 해 최대 석달안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만 36세 이전까지 외국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다음달까지 개정해야 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받은 불편함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태어난 혼혈의 경우 태어난 시점에 양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다면 아이는 자동의 한국 국적자가 된다. 예를 들어 결혼을 통해 시민권자가 된 여성이 아이를 낳은 시점에 영주권자였다면 아이는 한국국적을 자동을 받는다.

이처럼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한국계 2세들에게도 같은 국적법이 적용된다. 양 부모 모두 한국인의 경우가 아닌 한국인 아버지 또는 한국인 어머니를 둔 혼혈 가정 자녀들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과 결혼하더라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출생시 출생신고를 하라는 입장이다.

즉, 국적법에 따라 한국계 혼혈 자녀가 태어난 이후 10년이 지났다 해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다시 출생신고를 한 뒤 국적을 이탈해야 한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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