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불구속 수사 원칙 배제할 정도의 구속사유와 필요성 없다"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한국시간)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국 언론 및 다수의 유튜브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한국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물적증거 없이 증언진술에만 의존한 공소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원지검 검사 등 8명을 투입했고 이재명 대표측도 기존 박균택 변호사 외에 판사 출신 변호사 등 총 6명이 실질심사에 참여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이 대표)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균택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돼 대장동 등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 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가 이어져 안타깝고 억울하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짧게 최후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대표는 검찰수사의 부당함을 입증하고 지지층을 결집해 민주당 장악력도 강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체포동의안 가결이후 비명계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면서 민주당 입당러시 등 민주당 지지층이 집결하며 비명계 의원들의 입지 약화도 피하기 어려워졌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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