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입양인 시민권 보장하는 ‘입양인 시민권법’ 하원통과

어릴 때 입양왔지만 무국적자 수천명 … “사각지대 놓인 입양인들 구제해야”

 

 

사진/ 시민권없는 한인입양인을 다룬 영화 Blue Bayou 포스터

해외 입양인들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2021 입양인 시민권법’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연방상원 통과만을 남겨둔 입양인 시민권법은 2022 미국 경쟁법(American COMPETES Act of 2022)의 수정안에 포함됐다. 

입양인 시민권법이 상원에서 최종 통과되고 법제화가 완료되면 수천여명의 입양인의 장애복지, 사회보장, 주택 및 교육관련 대출 등 중요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추방명령을 받아 대기중이거나 추방된 입양인들도 미국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

무국적자가 되버린 한국인 입양인 에밀리 와넥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으로 노후에 대한 걱정을 매일 했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내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에는 어릴 때 미국인 가정에 입양됐지만 부모의 실수나 가정 불화 등 수많은 이유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은 3만 5,000여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입양인 마라 그린 씨는 1살때 입양되어 왔다. 대학입학을 앞두고 소셜번호가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 부모는 그린씨를 입양했지만 수년 뒤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하지 못했다. 간호학을 전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지만 대학을 포기해야만 했다.

입양인 정의단체의 타네카 제닝스는 “2021 입양인 시민권법은 2000년 아동 시민권법의 연령제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시민권이 없는 (어릴때 입양된) 수많은 입양인들 역시 미국에서 태어난 다른 아이들과 동일한 기본권리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특정 인종을 벗어난 범인종적 차원의 캠페인의 결실이다. 한인단체로는 시민권법 통과를 위해 미주한인교육봉사협의회가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쏟았다. 미교협의 공동이사인 베키 벨코어는 “하원에서 통과된 입양인 시민권법은 그동안 입양인 커뮤니티가 힘겹게 싸워온 결실이며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에게는 큰 진전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휴스턴의 비영리 인권단체인 우리훈또스의 신현자 대표는 “입양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해 사회보장제도 접근할 수 있게될 것”이라며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미교협과 입양인들의 정의 캠페인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신 대표는 “연방상원에서도 입양인 시민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한인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미주 한인유권자연대도 보도자료를 통해 “상원에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이끌고 있는 Roy Blunt (R-MO)의원이 입양인 단체 및 입양인 시민권을 옹호하는 권익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KAGC, ARC, Holt 비롯한 NAAE의 모든 협력단체들은 상원과의 조율과정에서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대통령 서명까지 갈 수 있도록 반대하는 상원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앞으로 1-2달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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