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텍사스 SB1 법안 통과 … 내년 9월, 주택소유자에게만 ‘525달러’ 준다

공화당 “연방구호기금 사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 VS 민주당 “불공정, 텍사스 주민 3분의 1이 세입자”

 

 

사진/ 텍사스 트리뷴 (The Texas House approved a plan Friday that would send $525 to all Texas homeowners to help reduce their property tax burden. Credit: Shelby Knowles for The Texas Tribune)

 

텍사스 공화당이 내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의 구호자금을 주택소유자들에게만 525달러를 지급한다.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15일(금) 오후 텍사스 하원을 통과한 상원법안 1 (Senate Bill 1)은 상원에서 텍사스 주택소유자들의 세금을 직접적으로 감면해주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지급한 경기부양금을 주택소유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따라서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의 경기부양금이 세금감면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연방정부의 규칙을 우회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됐다.

공화당 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연방정부의 구호자금 사용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문제는 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따라 주택소유자만이 혜택을 받는다. 다시 말해 텍사스 주민 3분이 1 이상을 차지하는 세입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당의 지니 우(D-Houston) 의원은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우 의원은 “텍사스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연방구호기금 30억 달러 중에 세입자인 텍사스 주민들 3분의 1을 위한 기금은 없다. 단 1달러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텍사스가 임대료 완화를 위해 이미 20억 달러의 연방부양자금을 받았다면서 이미 세입자들은 보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택 소유자에게만 재산세 감면 목적으로 연방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한 법안을 발의한 달라스의 모건 메이어 의원은 “세입자들은 이미 보호를 받았으나 주택 소유자들은 아니다”면서 “팬데믹은 (세입자만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닌) 모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SB1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내년 11월 선거를 두달 앞둔 9월 이전에 주택소유자들에게 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성향의 Every Texan의 딕 라바인 재정분석가는 “투명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비난했다.

라바인은 또 “공화당이 수표를 발송하는 시기를 선거를 앞두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B1 법안에 따라 내년 7월 1일까지 현금 자격을 받는 부동산 소유자를 식별한다. 하지만 공화당은 너무 늦다면서 적어도 5월 이전에 현금지급 자격자를 식별하도록 법안을 수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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