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재판공개화면 캡쳐
한국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조작해 계엄령을 정당화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13일(한국시간)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최고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며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구형은 박억수 내란특검보가 직접 맡았다. 박 특검보는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이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했다”며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이긴 하지만, 구형은 공동체가 범죄에 대한 의지와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집행 여부와는 별개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 대해 가장 엄정한 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는 취지다.
특검은 이번 구형이 “다시는 이러한 내란 범죄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권력 독점을 위해 계엄 선포를 시도했다”며 범행 동기를 명확히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려 했고, 이 시도가 실패하자 정치 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은 이번 사건을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규정하며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장기 집권 목적이 분명하다는 판단이 사형 구형의 핵심 근거라는 설명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형 참작사유 없이 오히려 중한 형 선고돼야 하고, 최저형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건 사형밖에 없어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계엄령 논의는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한 내부 검토 차원에 불과했으며,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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