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전 직원 ‘백신의무화’ 전면 취소

연방대법원 “백신의무화는 과한 결정, 다른 전염병과 달리 코로나19만 백신 강요는 옳지 않다”

A Starbucks Corp. employee wearing protective gloves hands a customer an order from a drive-thru window at a store in Hercules, California, U.S., on Tuesday, April 7, 2020. Some of Americas fast-food??workers??are finally getting face??masks??and emergency sick days to help??get??them through the coronavirus outbreak. Photographer: David Paul Morris/Bloomberg via Getty Images

사진/ CNN

스타벅스가 미국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AP와 CNN에 따르면 스타벅스가 19일(수) 전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했다.

당초 스타벅스는 지난 4일 산업안전보건청의 지침에 따라 2월 9일까지 백신접종 여부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고 미 접종자에게는 매주 음성결과서를 제출하라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게 백신접종 의무화 하도록 한 방침에 따른 것이었지만 대법원이 “백신의무화는 과도한 의무화”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려던 ‘백신접종 의무화’에 제동을 걸었다. 따라서 스타벅스는 “백신의무화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이 아닌 행정부 방침을 따르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북미 지사장 존 컬버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스타벅스는 CDC의 업데이트된 지침에 따라 의료용 마스크나 N95, KN95 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천 마스크만 따로 착용해서는 안된다. 스타벅스는 마스크 관련 지침에서 “천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의료용 마스크를 덧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백신의무화 못한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와 기업체들의 반발을 샀던 100인이상 사업장 백신의무화 정책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감염이 확산된다는 것은 다른 전염병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코로나19에 대해서만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백신의무화’에 제동을 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과학과 법에 근거한 인명구조 요구사항을 차단한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가 백신의무화를 철회한 것을 두고 CNN과 AP는 다른 기업들도 백신의무화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일각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백신의무화는 직원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고 지적해왔으나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사업체들은 인력난 고민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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