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증오범죄 가해자, 강제 이주 및 4만 5,000달러 배상 결정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여성 향해 위협한 72세 노령의 백인 여성 …. ‘증오범죄’로 기소

 

사진/ NextShark

베트남계 미국인 여성에게 인종혐오발언과 위협적 행동을 일삼은 동네주민이 피해자에게 4만 5,000달러를 배상하고 강제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올해 72세인 고령의 백인 여성은 같은 동네의 베트남계 여성을 향해 지난해 4월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피해 여성이 자신의 집앞 정원을 가꾸고 있을때 가해여성은 “찢어진 눈, 이봐 베트남,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해”라는 등 언어폭력을 가했다.

피해 여성의 남편인 빌 힐리 씨는 “아내와 두살밖에 안된 아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어 위협을 느꼈고 그녀의 모든 위협적 행동은 비디오 카메라에 담겼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가해 여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 가족의 변호사는 “인종의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괴롭히는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가해자측과 합의했다”면서 “가해자는 자신의 집을 팔고 다른지역으로 이주하고 피해자 가족에서 4만 5,000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양측이 합의한 사항에 따라 가해자는 6개월 이내에 이사를 완료해야 하며 4만 5,000달러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피해자 가족 변호인측은 “민사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가해여성의 위협적인 행동은 여전히 형사고발 대상”이라며 “주거지역을 떠날 때까지 더이상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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