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렌몰 총격참사] 구시대의 산물, 수정헌법 2조

1791년 제정된 '잘 규율된 민병대의 무기소유 권리'가 오늘날 '개인의 총소유 권리'로 ... 미 총기협회 노력의 산물

 

사진/ KERA

지난해 텍사스주 남부 유벨디 롭 초등학교에서 AR-15 소총을 든 총격범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수십여명의 학생들과 교사가 사망하면서 2022년 총기사건 중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다. 그리고 2023년 5월 6일 또 다시 8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은 총기난사가 발생, 2023년 현재까지 총기사건 중 두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냈다.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총기규제 목소리는 어김없이 나온다. 그리고 총기규제와 맞물려 등장하는 단어가 수정헌법 2조다.

수정헌법 2조는 미국 독립초기인 1791년 제정됐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18세기 후반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난다. 현재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13개 주 대표자들은 연방정부의 주정부 자치권 침해와 폭압을 우려하면서 주정부마다 민병대를 확보할 권리를 주장, 헌법에 명시한다. 이것이 바로 수정헌법 2조다.

텍사스 총기옹호론자들이 강조하는 것도 수정헌법 2조다.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때문이다. 수정헌법에는 ‘잘 규율된 민병대’라고 적었지만 현대에 이르러 ‘개인의 총기 소유권 보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잘 규율된 민병대’를 넘어 ‘개인의 총기 소유권 보장’이 된 배경에는 미국 총기협회(NRA)의 노력이 있다. 총기협회는 1939년 대법원 판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민병대를 조직할 권리와 상관없이 개인의 총기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조항이라고 주장했고 2008년 연방대법원은 “민병대와 상관없이 개인이 총을 소유할 권리”를 인정했다.

이후 총기난사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2016년 49명이 사망한 올랜도 나이트클럽참사, 2017년 58명이 사망한 라스베거스 참사, 2018년 17명이 목숨을 잃은 플로리다 파크랜드의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 참사, 2022년 19명의 어린이와 교사 2명이 사망한 텍사스 유벨디 롭 초등학교 참사, 2023년 학생 3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진 테네시주 기독교 사립학교 총기난사, 2023년 5월 8명이 사망한 텍사스 알렌 쇼핑몰 총기 참사 등 매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총기난사 사건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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