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거래위원회, 아마존 고소… “불공정한 전략으로 독점”

17개 주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장 제출 ... "독점금지법 위반 명확"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와 17개 법무장관이 26일(화) 아마존을 고소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아마존이 경쟁사와 판매자가 가격을 낮추는 것을 막아 쇼핑객에 피해를 입힌 혐의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를 위반했다며 고소를 진행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아마존은 경쟁업체의 성장을 막고 새로운 경쟁업체의 출현을 막는 등 배타적인 행위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더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17개 주 법무장관과 연방거래위원회는 아마존 본사가 있는 시애틀 연방법원에  “경쟁사와 판매자가 가격을 낮추는 것을 막고 쇼핑객의 품질을 저하시켰다. 여기에 판매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해 혁신을 억누르고 아마존 자사 제품과 경쟁하는 업체의 공정성을 막았다”며 불법행위 중단 명령을 요청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1994년에 설립된 후 1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아마존이 소비자가 아마존 플랫폼에서 판매자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 아마존보다 낮은 가격을 제공하려는 판매자를 차별했다고 설명했다. 즉 아마존의 자사 제품과 같은 제품을 파는 회사의 제품을 검색에서 밀리게 함으로써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봤다. 

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아마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판매자에게 값비싼 수수료를 부과했고 결국 모든 수수료를 합하면 수익의 50%를 아마존이 취득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장은 “아마존의 독점에 도전하려는 기업을 막기 위해 아마존은 불법적인 전술을 사용했다”면서 “아마존에서 쇼핑하는 수천만명의 고객을 붙잡기 위한 수십만의 판매자에게도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참여한 17개주는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뉴저지, 뉴햄프셔, 뉴멕시코, 네바다, 뉴욕, 오클라호마, 오레곤,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위스콘신주 등이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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