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조지플로이드법 승인 …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 해결해야”

사진/ crimeonline.com

연방 하원은 3일(수)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를 기리기 위해 경찰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플로이드 사망 직후 플로이드 법무부 치안법안(George Floyd Justice in Policing Act)을 도입하고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에 의해 발목이 잡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 상원에서도 해당법안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CNN은 그러나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극복하면서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60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상원에서 10명의 찬성표를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지플로이드 법이 통과되면 경찰의 위법행위가 국가기관에 등록되도록 설정해 다른 관할로 옮겨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게된다. 또 법 집행 동안 헌법상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개인이 민사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밖에도 경찰의 치명적인 무력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며 목을 조이거나 누르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의원인 캐런 배스 의원은 3일(수) 기자회견에서 “상원과 즉시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이후 치안과 관련해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원내 공화당의 노력을 이끌었던 사우스캘롤라이나의 팀 스캇 의원과 긴 시간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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