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부터 저소득층 인터넷 요금 50달러 할인 … “연소득 9만 9,000달러 미만도 해당”

 

사진/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페이스북

 

미국내 저소득층 가정은 오늘(12일)부터 고속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연결에 필요한 기기를 할인받을 수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학교와 직장 등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인터넷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제책으로 매월 50달러의 인터넷 요금을 할인한다고 발표하며미국내 통신사업 825개 업체가 이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응급으로 시행하는 ‘광역통신망혜택’에는 인터넷 요금외에도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구입하는데 1회성 보조금 100달러를 지원한다.

연방의회는 지난해 연방통신위원회의 저소득층을 위한 인터넷 지원사업에 32억달러 예산을 승인했고 연방통신위원회 역시 학교와 도서관 등에 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72억달러 예산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저소득층 인터넷 할인혜택은 32억달러의 인터넷 지원 기금이 고갈되거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게 되면 선언 후 6개월 지난 시점에 끝나게 된다.

응급 프로그램 자격요건은?

인터넷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의 구성원이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첫번째 가계소득이 연방빈곤가이드 라인의 135% 이하인 경우와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영양보조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등 특정 복지프로그램 수혜자인 경우다. 두번째로 2019-2020나 2020-2021 학기 중 학교 급식을 무상으로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 할인혜택을 받는다.

또 2020년  2월 29일 이후 실직이나 일시 해고로 인해 상당한 소득의 손실을 경험했거나 2020년 단일 납세자 소득이 9만 9,000달러 이하( 부부합산 19만 8,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도 인터넷 할인혜택이 가능하다.

응급프로그램 수혜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GetEmergencyBroadband.org 에서 신청 등록하면 된다.

연방통신위원회의 제시카 로젠워셀 대변인은 “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팬데믹 환경에서 교육과 구직 등 생활에 필수적”이라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과 같은 인터넷 기기에 대한 할인은 임시할인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에서 “광역인터넷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모든 농촌과 저소득 가정에 고속인터넷 연결을 위한 1,000억 달러 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

자세한 정보는 연방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cc.gov/document/emergency-broadband-benefit-starts-today) 에서 확인할수 있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