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한인회 선거논란 이후] 강수지 측 “후보자체가 무산됐지만 공탁금 못받아”

선관위 '25대 한인회장 선거는 단독후보' 발표했지만 공탁금 반환 두고 '입후보자 기준' 적용

 

사진/ 지난 1월 오스틴한인회장 선거에서 입후보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강수지 씨

25대 오스틴 한인회 한인회장 선거에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용락)는 이희경 당시 후보의 단독출마로 규정, 무투표 당선을 공고했다.

당시 강수지 씨는 공탁금 4,000 달러와 함께 입후보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당시 선관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강수지 씨에게 자격미달로 후보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 [오스틴 한인회장 선거] 강수지 후보 자격미달, 선관위 발표

선관위는 5조 1항은 “모든 임원은 직에 선출되기 직전 3개년도에 최소 1년 이상 본 회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회원이이어야 하며, 그 때 그때 이사회에 의해 정해진 자격요건 및 기타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수지 씨에 대한 후보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후보등록 불가를 선언했다.

따라서 선관위원회는 강수지 씨가 입후보 등록당시 제출한 공탁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박용락 위원장은 강수지 씨측에  “선거결과에 승복한다는 각서와 서약서를 강수지 당시 후보가 서명했다”며 “강수지 씨가 법적으로 대응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탁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선관위가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25대 선관위 결과에 이의제기 없음에 사인하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수지 씨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이후로 박용락 당시 선관위원장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강 씨는 “선거논란 이후 몸이 많이 아팠다.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선관위가 원하는 서류에 서명할테니 공탁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 25일 이후 아무런 답변조차 없다”고 하소연했다.

“공탁금 받고 난 이후 ‘후보 아니다’ 결정, 공탁금 반환은 조건없이 진행되어야” 

선거 기탁금의 개념은 한국의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에 출마한 후보가 후보를 등록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하거나 국고로 귀속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선거에서 기탁금 또는 공탁금 반환과 관련해 각 기관별 정해진 기준이 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각 지역별로 공탁금에 대한 기준이 있다. 오스틴은 선거결과 상관없이, 입후보자 등록 공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입후보 등록시 낸 공탁금에 해당되는 말이다.

강수지 씨가 입후보를 위한 서류를 제출할 당시 서약서에는 “제 25대 어스틴 한인회 회장, 부회장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입후보 등록을 위한 공탁금 $4,000에 대해 반환을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입후보 등록을 위한 공탁금”에 대한 반환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이다. 하지만 강수지 씨는 입후보 등록 자체가 무산됐다. 그럼에도 박용락 선관위원장은 아직도 공탁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락 선관위원장의 이같은 행보에 일각에서는 공탁금 반환 여부와 관련해 상대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결과 승복’이라는 말은 강수지 씨가 후보가 된 이후 선거를 치렀을 경우다. 당시 회장선거는 “단독후보 무투표 당선”으로 최종 결정됐다. 다시 말해 강수지 씨는 후보가 아니었다는 선관위 발표에 따라 ‘단독후보’였다. 따라서 강수지 씨가 제출한 서류는 선관위 심사에서 탈락된 서류로 입후보자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선거결과에 승복한다는 각서를 썼다”는 것과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법적대응을 할 경우 공탁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강수지 씨에게 후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선관위가 공탁금 반환을 두고는 ‘낙선한 입후보자’ 와 같은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또 일부에서는 선관위원장의 감정적 대응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강수지 씨가 “후보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것에 서명하지 않고 돈을 돌려달라고 변호사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라는 것. 강수지 씨에 따르면 박용락 위원장 역시 변호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관련 제반 비용을 제하고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여전히 공탁금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한편, 본지는 박용락 선관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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