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 주민투표 상정 … ‘5월 7일 투표’

진보성향 정치단체 ‘그라운드 게임 텍사스’ 3만명 이상 서명 제출

 

사진 /KXAN (In this Aug. 15, 2019 file photo, marijuana grows at an indoor cannabis farm in Gardena, Calif. (AP Photo/Richard Vogel, File)

오스틴 시당국은 내년 5월 7일 열릴 지방선거에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합법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오스틴 시의회가 지난 18일(화) 통과한 ‘오스틴 자유법(Austin Freedom Act)’ 주민투표 상정은 ‘진보적인 텍사스 건설’이라는 모토로 활동하는 정치로비단체 그라운드 게임 텍사스가 지난 6월 발의했다.

그라운드 게임 텍사스는 발의된 안건이 주민투표에 상정되기 위해 3만 3,332명의 서명을 제출했다. 오스틴 시의회는 서명인 명부 중 2만 2,745개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시가 요구한 주민투표 대상 기준 서명 2만명을 넘어선 것을 인정, 주민투표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라운드 게임 텍사스 정치이사는 마이스 시겔은 “오스틴 자유법에 대한 주민투표 상정은 오스틴 지역사회의 진보적 변화”라며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범죄자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시의회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한 ‘오스틴 자유법’은 오스틴 주민이 소량의 마라화나를 소지할 경우 경찰에 체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마리화나를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는 여전히 불법으로 경찰 체포대상이다. 하지만 1그램 정도의 소량을 소지할 경우 범법행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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