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시의회 ‘넷플리스,훌루,디즈니+‘ 에 소송예고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회사들, 인터넷 망 포함 공공자산 사용료 지불안해”

 

 

오스틴 시의회가 넷플릭스와 훌루, 디즈니(Netflix, Hulu, Disney)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회사에 대해 소송을 예고했다. 

시의회는 9일(목) 변호인단 구성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법적 소송을 준비한다. 오스틴 시의회는 넷플릭스와 훌루, 디즈니는 자사의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스틴 시의 인터넷 망을 포함한 공공자산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약정대로 총수익의 5%에 대한 공공자산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스틴 시의회는 대형 스트리밍회사들과 법적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청 내 법률부서보다는 전문적인 로펌을 고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데 동의했다.

현재 글로벌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회사중 점유율 1위인 넷플릭스는 소송이 본격화 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오스틴 시정부가 인터넷망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에 승리한다면 현재 망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이용료를 인상한 넷플릭스로서는 ‘줄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넷플릭스는 과거 해외 ISP를 사용하는데 이용대가를 지급한 바 있지만 최근에는 해외 어느 국가에서도 망사용료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달 넷플릭스가 광역인터넷 망을 사용하는데 대해 이용료를 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넷플릭스는 거부했다. 한국 내 콘텐츠제공 사업자들은 한국 ISP 사용료를 내고 있는 반면 넷플릭스만 내고 있지 않기 때문. 하지만 넷플릭스는 여전히 망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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