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시장과 텍사스 주지사, 학교 내 마스크착용 두고 ‘갈등’

스티브 애들러 시장 “학교내 마스크 써야” VS 애보트 주지사 “마스크 강요시 벌금”

 

 

사진/ Kxan

오는 8월 17일 개학을 앞두고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텍사스 주지사와 오스틴 시정부 사이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그레그 에보트 주지사는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주정부의 행정명령과 별도로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에보트 주지사는 일선 학교들이 마스크 의무화를 요구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며 사실상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스틴의 스티브 애들러 시장은 트위터에 “CDC가 모든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 하지만 에보트 주시사는 텍사스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도시가 시민을 보호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애들러 시장은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을 학교와 공유해달라. 학교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적고 2021-2022 새로운 학기의 안전한 대면학습을 위한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델타 변이가 확산됨에 따라 오스틴 교육구는 26일(월) 전면 대면학습 복귀에서 희망자에 한해 온라인 수업 가능으로 지침을 변경했다. 이는 오스틴을 포함한 트레비스 카운티, 윌리엄슨 카운티가 코로나19 위험 4단계로 격상되자 나온 지침이다.

그레그 애보트 주지사는 텍사스의 델타 변이 감염자가 7월 한달새 급증하면서 입원환자가 4,000명을 넘어섰지만 마스크 착용의무를 복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텍사스 전역의 교육구가 마스크 착용을 강요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애틀러 오스틴 시장은 “우리는 주지사와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명령할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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