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재외국민 영사조력법’,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

주휴스턴총영사관 “영사조력법 시행으로 공관의 재외국민 조력업무 법적 근거 마련”

지난 1월 16일부터 대한민국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됐다. 영사조력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에 따라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휴스턴총영사관(총영사 안명수)은 9일(화) 텍사스 뿐만 아니라 미국내 재외국민(이중국적자, 영주권자 포함)들이 주목해야 할 영사조력법을 알기 쉽게 정리, 발표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그 동안 영사조력 관련 법률이 입법화 되지 않아 재외공관의 영사조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구체적 조력 항목에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훈령과 예규 등 내부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해 조력업무를 진행해야만 했지만 1월 16일부터 시행된 ‘영사조력법’으로 인해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영사조력의 내용을 유형별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주목해야할 내용으로는 사건과 사고의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이 규정됐다. 이로써 영사조력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 법적인 의무도 명확해졌다.

특히 재외국민의 체포, 구금 및 수감 등 문제와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나 사망 및 실종, 해외위난상황(재난이나 전쟁, 폭동, 테러) 등에 대해 어떤 조력을 하는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가의 책무와 재외국민의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우선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수립 이행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재외국민은 영사조력법에 따라 거주국 또는 방문국의 법과 제도, 문화관습을 존중하고 해당지역의 안전정보를 숙지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사조력법은 어느 선까지 영사조력이 가능한지도 명시한다. 우선 재외국민이 체포나 구금, 수감됐을 경우 정기적인 영사접촉을 받을 수 있다. 또 변호사와 통역인의 명단을 제공하고 형사재판절차 안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거주국가의 법에 따라 인도적 대우 및 신속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와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재외국민의 사고나 범죄연루 사망했을 경우에도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이 사건이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인적사항과 사망일시 및 장소, 사망원인 등 중요한 사항을 확인한 뒤 연락가능한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알리게 된다.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국민이 실종되면 재외공관에서 소재파악을 요청한 사람에게 경찰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주재국과 협력, 실종자의 소재파악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 밖에도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재외국민 환자를 인지할 경우 재외공관은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주재국 관계기관과 협의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외교부는 영사조력업무에 있어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영사조력법 제 19조 1항 1호에 따라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무자력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도록 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근로능력과 금융재산 규모, 가족 및 연고자의 지원여부를 검토해 무자력을 판단하게 된다.

영사조력법의 주요내용과 설명자료는 외교부 홈페이지( http://mofa.go.kr)및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http://0404.go.kr) ‘영사조력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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