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보도한국뉴스] 미국의 소리, “한국정부, 언론사 향해 전례없는 공습”

윤석열 대통령 취임 18개월, 언론사 및 기자 향한 명예훼손 소송 역대 최다

 

사진/ VOA

미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국제방송 미국의 소리(이하 VOA)가 한국정부의 언론사 및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고발에 대해 보도했다. VOA는 한국정부가 언론에 대한 소송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언론사를 향해 “전례없는 공습”을 하고 있으며 비판적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로 몰아붙이거나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VOA는 윤설열 대통령이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남 후 일명 ‘바이든 날리면’ 발언 사태에 대해 MBC가 처음으로 보도했고 이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MBC 기자들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금지된 사실을 적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MBC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총 3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VOA “이 사건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의 정부가 언론사 언론사에 대해 형사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VOA는 한국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매체 및 개인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공개된 정보를 검토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간 언론인을 향한 고소고발건수를 이전 정부와 비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8개월 재임기간 중 언론보도를 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한 건수는 총 11건이다. VOA는 이전 정부들과 비교하며 문 전 대통령 시기에는 5년 동안 4건, 박 전대통령 재임 4년 동안 8건, 이명박 전 대통령 5년 동안 7건의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VOA의 취재에 “윤석열 행정부는 언론자유를 최고로 존중하며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언론사에 대한 고소고발 및 압수수색은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VOA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명예훼손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명예훼손 법은 중죄로 취급되며 형사 명예훼손은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지만 다른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민사법원에서 처리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자신의 진술의 진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가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법에서는 사실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진실을 말했다 해도 죄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어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위협은 징역이나 벌금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몇 달이나 몇 년에 걸찬 시간이 걸리고 소송비용에 더해 오랜 시간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VOA는 지난 6일(수) 검찰이 뉴스타파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전례없는 공습’이라고 직격했다. VOA는 “지난 9월 한국 검찰이 뉴스타파 라는 온라인 신문사의 기자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검사로 재직당시 부동산 스캔들에 연루된 인물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해당 사안을 인용보도한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도 6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최근에는  뉴스타파 대표의 자택에 수사관들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VOA는 올해 초 발표된 한국기자협회 조사를 인용, 대한민국 기자 중 63%가 언론자유가 악화됐다고 느낀다고 전했다. VOA는 한국의 대형 신문사들이 재벌과 연관되어 있어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언론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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