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에서 물건 훔쳤다 오해받은 여성에게 210만 달러 배상 판결

앨라바마 모빌 카운티 배심원 “월마트 법률대행 로펌으로부터 협박편지 받은 것 인정”

 

 

월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오해로 체포된 여성에게 21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앨라바마주의 모빌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민사사송에서 배심원단은 레슬라이 널스 씨가 월마트의 법률대행 로펌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CBS뉴스에 따르면 널스 씨는 지난 2016년 월마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료품 쇼핑을 마친뒤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계산대가 갑자기 작동을 하지 않았다. 당시 직원들은 그녀의 해명을 듣지 않았고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체포됐던 널스 씨는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1년 후 플로리다의 한 로펌으로부터 “합의금 200 달러를 지불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편지를 받았다. 널스 씨는 “월마트에서 내가 훔쳤다고 오해한 물건값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하라는 협박편지였다”면서 “알아보니 나만 이런 편지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한 널스 씨는 “월마트는 무고한 앨라바마 시민들을 절도 혐의로 허위 고소하고 피고인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징수하는 관행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방송 WKRG에 따르면 월마트가 셀프계산대를 운영하면서 지난 2년동안 같은 방식으로 수억달러를 벌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월마트는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월마트 변호인단은 “앨라바마 주법상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입건된 사람에게 합의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합법”이라면서 “(이번 널스 씨 사건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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