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aclu.org (Emergency steps were needed to remove children from Border Patrols facilities, but the Biden administration must now ensure the humane treatment of all migrant children in Texas.)
- “20일 한도 초과”…최장 168일 구금 사례도
- 텍사스 딜리(Dilley) 시설서 ‘눈 부상 2일 방치·발목 골절’ 등 열악한 환경 보고
- 식중독 의심 증세에 “8번 토하면 다시 오라”고 말한 의료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올여름 전국에서 약 400명의 이민 아동이 법적으로 허용된 구금 기간을 초과해 수용됐다는 사실을 법원에 공식 인정했다. 이는 아동 보호 기준을 규정한 ‘플로레스 합의(Flores Settlement Agreement)’를 위반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법률 대리인들은 지적했다.
ICE가 12월 1일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8~9월 동안 약 400명의 아동이 법정 제한인 20일을 넘겨 구금됐으며, 이는 특정 지역이나 시설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ICE는 장기 구금의 원인으로 이송 지연, 의료 문제, 법적 처리 절차 지연 등이다. 그러나 아동 측 변호인단은 이러한 이유가 법적 정당성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올해 초 168일 동안 구금된 아동 5명 등 심각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법원은 아동을 최대 72시간까지 호텔에 임시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정부의 데이터가 왜 일부 아동이 호텔에서 3일 이상 구금됐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텍사스 딜리 가족 구금 시설이 올해 재가동된 뒤, 위생·의료 대응 부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법정 제출 문서에는 눈 부상을 입은 아동이 2일 뒤에야 의료진을 만났고, 직원이 떨어뜨린 배구 네트 기둥에 아동의 발이 부러진 사례, 식중독 의심 증세에 “8번 토하면 다시 오라”고 말한 의료진 등이 기록돼 있다.
한 가족은 “아이들이 설사, 속쓰림, 복통을 겪으며, 음식에서 실제로 벌레가 나왔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은 1985년 시작된 집단소송의 연장선으로 플로레스 합의는 아동의 최대 구금 기간 20일,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유지를 의무화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합의를 폐기하려 하고 있어,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돌리 지 판사는 다음 주 보고서에 대한 심리를 열 예정이며, 법원 개입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