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유도 낙태 텍사스 여성, 살인혐의로 기소

새로운 낙태금지법에 따라 낙태사실을 알게 된 지역병원이 경찰에 신고

 

사진 / 가디언 (A protester holds a sign in front of the supreme court in Washington. Photograph: Allison Bailey/Rex/Shutterstock)

 

자가유도 낙태를 한 여성이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텍사스 법원이 이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텍사스 스타 카운티 지방법원 고차 알렌 라미레즈 검사는 자가유도낙태 뒤 살인혐의로 기소된 리젤 에레라(26세)에 대해 “살인혐의로 기소될 수 없으며 기소되어서도 안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리오그란데 사법당국은 지난 7일(목) 리젤 에레라를 살인혐의로 체포한 뒤 이틀동안 구금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에레라에게는 보석금 50만 달러가 책정됐고 낙태권리옹호단체인 라 프론테라 펀드가 그녀의 보석금을 지불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사건의 시작은 지역내 병원이었다. 지난 1월 에레라가 자가유도낙태를 한 사실을 알게된 지역병원이 새로운 텍사스 낙태금지법에 따라 그녀를 경찰에 신고했다.

라미레즈 검사는 검찰로 송치된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지역 경찰은 새로운 텍사스 법을 따른 지역주민의 의무를 따랐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의를 행하겠다는 검사선서와 양심에 따라 헤레라 씨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 대학교 법학교수는 공영라디오 NPR과 인터뷰에서 헤레라 씨에 대한 살인혐의에는 헛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블라덱 교수는 “텍사스의 살인과 관련된 처벌법에서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살해한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태아를 죽인 사람이 임산부 자신인 경우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텍사스는 지난해 9월 임신 6주 이후 낙태는 범죄로 규정했고 낙태를 돕거나 지원한 사람을 민간인이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헤레라 씨의 고소도 이 법안을 기초로 진행됐다.

지난달 텍사스 대학교(UTA) 정책 평가 프로젝트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400여명의 텍사스 주민이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학협회저널에 실린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인 ‘에이드 엑세스’에 낙태약을 요청하는 텍사스 주민들의 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미레즈 검사는 “에레라씨가 살인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에레라씨와 그녀의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이번 사건은 논쟁의 여지를 남겼고 자가유도낙태를 형사법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 텍사스N 기사를 이메일로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amiangs0210@gmail.com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로운 뉴스레터(TexasN Daily Wire)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