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자가격리 면제 신청하기 ‘총정리’ … ‘16일자 외교부 업데이트’

 

사진/ 인천공항 홈페이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고국방문시 자가격리 면제신청과 관련해 외교부는 16일(수)자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공개했다.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는 한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사람으로 직계존손은 증조부모나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를 의미한다. 재혼이나 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재혼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 면제를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난 뒤로 WHO가 긴급승인한 백신만 인정되며 백신접종을 완료했어도 rt-PCR 등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출국 3일 이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외국인의 경우 입국이 불허되며 한국 국적자의 경우는 자비로 14일 동안 시설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 총 8종 … 여권, 항공권, 격리면제발급신청서, 가족증빙서류, 예방접종카드 등 

외교부 지침에 따르면 신청인이 제출해야할 서류는 총 8종이다. 다만 서약서는 아직 미정으로 외교부에서 각 재외공관에 추후 통보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신청서류에는 여권(사본도 가능), 출입국 항공권, 신청인의서명과 여권이름 생년월일을 기입하는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본인서명), 가족증빙서류, 체류지 증빙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에방접종의 진위를 확인하는 서약서 등이다.

가족증빙서류는 한국에 직계 존속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관에서 가족증빙서류를 발급받아도 되지만 공관발급보다 한국의 직계가족이 주민센터에서 당일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줄 경우 더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미국정부의 가족관계증명서일 경우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이름과 연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이름을 변경한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이름이 달라진다. 이런 경우 이름을 변경할 때 법원으로부터 받은 이름변경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입양인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한국가족과 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한국에 있는 가족이 외국인일 경우 반드시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다.

체류지 증빙서류는 신청인이 한국에 머물 곳에 대한 서류로 호텔예약증이나 한국가족의 주민등록등본, 한국가족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한국에 체류할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체류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자필로 작성해도 되지만 이런 경우 주소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과의 관계, 거주자의 연락처를 적고 본인 이름과 날짜 기입후 서명하면 된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현지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후 받은 백신카드나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적인 접종증명서를 말한다. 백신접종 격리면제 발급이 가능한 부모와 동반하는 6세 미만의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 없어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6세 이상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안된다.

외교부는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오는 7월 1일부터 받기로 했으며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미주지역 공관들은 통일성을 유지하며 어느 공관이나 같은 서식을 제공하지만 신청서 제출은 거주지 관할 공관에 내야 한다. 또 신청서를 제출한 뒤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주의사항 …  면제서 효력은 딱 한달, 백신카드 위변조시 검역법위반으로 처벌

자가격리 면제서의 효력은 발급일 이후 한달로 한달이 지나면 면제서는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8월 1일 면제서를 발급받고 한국 입국일자가 9월 2일이 되면 면제서는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입국날짜와 면제서 발급날짜가 한달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백신접종 증명서나 백신카드를 위변조시에 검역법 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방영지침을 위반한 뒤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을 포함한 제반비용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된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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