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기획 ⓶] 유권자 등록, 겨우 한달 남았다

오는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 "놓치면 투표못해"

 

사진/ 주휴스턴총영사관 제공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재외선거 신고신청 및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외공관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의 신고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로 약 한달 남짓 기간만 남았다. 신고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주휴스턴 총영사관(총영사 정영호)과 주달라스영사출장소(소장 김명준)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주휴스턴총영사관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위해 영사관 민원실과 H마트 케이티 지점, 블라락 지점, 오스틴 지점 및 한인교회, 한글학교 등에서 현장접수 중이며 주달라스영사출장소 역시 북텍사스 지역 한인마트와 교회, 단체 방문 등을 통해 현장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유권자 등록은 현장접수 외에도 중앙선관위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신고하거나 재외공관에 직접방문해 신고서 제출 및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제출가능하다.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했더라도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투표를 위해서 국외부재자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으로 영구명부에 등재되는 경우는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말소된 자에 한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로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청을 해야 한다.

본인이 영구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주휴스턴총영사관 황현정 재외선거관은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신고·신청은 선거일전 60일인 2월 10일까지로, 그 이후로는 신고 신청이 불가한 만큼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재외국민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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