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시민체포법 158년만에 폐지 … “인종차별 수단으로 악용”

 

사진 /NPR (백인에 의해 총격살해된 아머드 아버리의 가족들)

조지아주에서 미 남북 전쟁시절 만들어진 시민체포법(Citizen’s Arrest Law, 백인 일반 시민이 흑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령)이 158년만에 폐지됐다.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남북전쟁시절 만들어진 시민체포법을 철회하는 법안에 서명한 뒤  “시민체포법을 철회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됐다” 고 말했다.

시민체포법이란 범죄를 저질렀거나 혐의가 있는 용의자를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1863년 이후 현재까지도 미국내 40개 주가 해당 법령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체포법은 인종차별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NPR과 AP통신은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 도망간 노예를 붙잡거나 노예들을 폭행하고 살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시민체포법은 악용되어 왔다고 보도하며 “여전히 해당 법령이 존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19세기 법은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시민체포법 폐지 요구는 지난해 2월 발생한 무고한 흑인청년 살해사건으로 부터 촉발됐다. 조지아주 해안도시인 브런즈윅에서 조깅을 하던 중에 백인 남성 3명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무고한 흑인 청년 아머드 아버리를 향해 총격 살해한 윌리엄 브라이언과 그레고리 맥마이클, 트래비스 맥마이클 등 세명의 백인 남성이 체포됐지만 이들은 “아버리가 불법침입 사건의 용의자이기에 추적했고 그가 저항해서 총을 쏜 것”이라고 ‘시민체포법’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경찰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시민체포법’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 처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현장의 카메라 영상이 공개된 이후 대규모 항의시위가 이어지며 사회적 비난이 거세자 경찰은 뒤늦게 백인 남성 3명을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안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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