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플로이드 숨지게 한 데릭 쇼빈, 유죄

2급 살인,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등 총 3개 혐의 ... “2급살인의 최대형량은 40년”

 

사진 / NBC 뉴스 캡쳐

지난해 5월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숨지게 한 데릭 쇼빈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미네소타주 해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은 20일(화) 계획하지 않은 살인죄인 2급 살인죄와 위험한 행동으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유죄를 평결했다.

2급 살인의 최대 형량은 40년으로 보석을 통해 석방된 채로 재판을 받아오던 쇼빈에게 최종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쇼빈의 변호인은 쇼빈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현지 경찰국 범죄대응 메뉴엘에 허용된 범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쇼빈이 플로이드의 목을 9분 29초동안 누른 것은 명백한 살인”이라고 대응했다.

백인 6명과 흑인 4명, 복합인종 2명으로 구성된 12명의 배심원단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쇼빈의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데릭 쇼빈은 지난해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플로이드를 위조지폐범으로 오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쇼빈의 무릎이 플로이드의 목을 10여분 짓눌렀다.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고 절규한 뒤 결국 사망했고 해당영상이 공개되면서 ‘흑인목숨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시위가 미 전역에서 이어졌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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