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쯤이야” 파티 강행하다 결국 감옥행

매릴랜드 남성, 지난 3월 주정부의 모임금지령에도 파티강행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남성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주정부의 모임금지령과 봉쇄명령을 어기고 50여명이 모이는 파티를 수차례 강행한 이유로 1년형을 선고받았다.

션 마이어(Shawn Marshall Myers, 42)씨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던 지난 3월 수차례에 걸쳐 손님들을 초대, 지신의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당시 매릴랜드를 포함한 동부지역 확산세가 급증하던 시기로 주정부는 봉쇄령을 내리고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금지했다. 매릴랜드 주정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강경한 대응을 펼치며 주정부의 행정명령을 어길 시에 벌금과 구금등의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그러나 마이어씨는 주정부의 행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티를 열다 경찰 당국에 의해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마이어씨의 파티는 이어졌고 최대 60여명이 모이는 파티를 주최하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는 등 보건규칙을 어겼고 파티장소를 방문한 경찰관의 해산명령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보건당국은 마이어씨를 고소했고 1년형을 선고받았다. 마이어씨는 징역형 외에도 5천 달러의 보석금과 석방 후 3년동안 보호관찰명령을 받았다.

9월 27일 현재 매릴랜드주의 코로나바이러스 누적확진자수는 12만 3,403명이며 3,790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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