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치료제 팩’ 4천달러에 판매한 의사, 사기혐의로 기소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검찰청 "백신이 나오기 전 환자들의 두려움 이용해 부당 이득"

 

사진/뉴욕타임즈( Credit…Skinny Beach Med Spa)

연방검찰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100% 퇴치한다며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스로마이신이 포함된 ‘Covid-19 치료 팩’을 판매한 샌디에고 의사를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검찰청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스키니 비치 메디 스파’를 운영한 제닝스 라이언 스테일리(44세)는 주로 보톡스와 제모, 지방이식 등 뷰티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0년부터 광고를 시작해 지난해부터 코로나치료팩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 4인 가족 기준 3,995달러를 받고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스로마이신 등을 팔았다. 

FBI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코로나 치료제가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에 돌입했다. 잠복요원은 스테일리 박사에게 전화로 치료제 팩을 문의했고 스테일리 박사는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다”라며 “믿기어렵겠지만 사실이다. 매우 놀라운 임상 현상”이라고 말했다. 스테일리는 코로나 치료제 판매를 위해 두 약물 모두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으며 아프기전에 치료를 받으면 최소 6주 동안 면역이 된다고 광고했다.

캘리포니아 남부지방검찰청의 론잘로 큐리엘 판사는 스테일리 박사에게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잠복요원이 지불한 4,000달러와 의약품 4,500개 및 빈 알약캡슐 등을 압수했다. 랜디 그로스맨 검사는 “피고인은 백신이 나오기 전에 환자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면서 “의료계의 청렴성을 훼손한 행위로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기소하는 것은 미국민과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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