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영리목적의 사업이나 종교관련활동, 한국내 정치관련, 채무상환목적도 제외 대상
- 총 소요액의 최대 50% 이내로 지원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이 ‘2023년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내년도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동포단체들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재외동포재단이 운영하는 [Korean.net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 수요사업 조사에는 한인단체들로 한미간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을 하는 단체를 비롯해 재외동포 문화단체, 차세대 단체, 경제단체, 재외동포관련 조사연구활동, 언론단체,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재외동포 공공외교 및 코리아타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포함된다.
사업지원 희망하는 단체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오는 12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최되는 동포단체의 사업 및 행사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액은 총 소요액의 최대 50% 이내로 지원되며 사업의 중요도와 타당성, 기대효과 및 예산 명세의 적절성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재외동포재단은 “반드시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기간내 제출해야 한다”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수정과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별도 양식이 없는 붙임서류는 단체별, 사업별 상황에 맞게 작성, 첨부해야 하며 붙임서류가 누락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2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23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한인 단체지만 현재 분쟁 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들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영리목적의 사업이나 종교관련활동, 한국내 정치관련, 채무상환목적 및 사업이 종료된 이후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 역시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 밖에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재외동포재단으로 개별신청하는 사업도 지원대상이 아니며 단체회원 간 단순 친목 도모성 소규모 모임, 연말연시 모임 차원의 일회성 사업, 단체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비로 집행하는 사업, 제출서류(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단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문의처에 전화 82-64-786-0293 (한국시간 09:00~18:00) 혹은 이메일 : pms01@okf.or.kr 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
지원대상 사업 |
담당부서(연락처) |
(1)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
<동포단체지원부> 박한울 과장 82-2-3415-0133 / hanul415@okf.or.kr |
(2) 재외동포 문화단체 활동 |
<홍보문화조사부> 김보라 과장 82-2-3415-0145 / bora6317@okf.or.kr |
(3) 재외동포 차세대 단체 활동 |
<차세대사업부> 오상후 과장 82-64-786-0273 / sanghu5@okf.or.kr |
(4)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 |
<한상사업부> 김철수 과장 82-64-786-0283 / cskim@okf.or.kr |
(5)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 활동 |
<홍보문화조사부> 백준 과장 82-2-3415-0143 / jun@okf.or.kr |
(6) 재외동포 언론단체 활동 |
<홍보문화조사부> 김나영 과장 82-2-3415-0142 / nykim@okf.or.kr |
(7)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
<교육사업부> 하주미 차장 82-64-786-0262 / hjm@okf.or.kr |
(8)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
<교육사업부> 권소정 대리 82-64-786-0264 / sjgwon@okf.or.kr |
(10) 코리아타운 활성화 지원 |
<동포단체지원부> 이선호 과장 82-64-786-0232 / 7q@okf.or.kr |
(11)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 |
<홍보문화조사부> 백준 과장 82-2-3415-0143 / jun@okf.or.kr |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