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운 활성화 포함 재외동포 단체들, 재외동포재단이 지원한다

2023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 오는 12월 12일까지 코리안넷에서 온라인 신청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이 ‘2023년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내년도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동포단체들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재외동포재단이 운영하는 [Korean.net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 수요사업 조사에는 한인단체들로 한미간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을 하는 단체를 비롯해 재외동포 문화단체, 차세대 단체, 경제단체, 재외동포관련 조사연구활동, 언론단체,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재외동포 공공외교 및 코리아타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포함된다.

사업지원 희망하는 단체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오는 12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최되는 동포단체의 사업 및 행사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액은 총 소요액의 최대 50% 이내로 지원되며 사업의 중요도와 타당성, 기대효과 및 예산 명세의 적절성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재외동포재단은 “반드시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기간내 제출해야 한다”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수정과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별도 양식이 없는 붙임서류는 단체별, 사업별 상황에 맞게 작성, 첨부해야 하며 붙임서류가 누락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2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23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한인 단체지만 현재 분쟁 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들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영리목적의 사업이나 종교관련활동, 한국내 정치관련, 채무상환목적 및 사업이 종료된 이후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 역시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 밖에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재외동포재단으로  개별신청하는 사업도 지원대상이 아니며 단체회원 간 단순 친목 도모성 소규모 모임, 연말연시 모임 차원의 일회성 사업, 단체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비로 집행하는 사업, 제출서류(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단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문의처에 전화 82-64-786-0293 (한국시간 09:00~18:00) 혹은 이메일 : pms01@okf.or.kr 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

지원대상 사업

담당부서(연락처)

(1)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동포단체지원부> 박한울 과장

82-2-3415-0133 / hanul415@okf.or.kr

(2) 재외동포 문화단체 활동

<홍보문화조사부> 김보라 과장

82-2-3415-0145 / bora6317@okf.or.kr

(3) 재외동포 차세대 단체 활동

<차세대사업부> 오상후 과장

82-64-786-0273 / sanghu5@okf.or.kr

(4)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

<한상사업부> 김철수 과장

82-64-786-0283 / cskim@okf.or.kr

(5)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 활동

<홍보문화조사부> 백준 과장

82-2-3415-0143 / jun@okf.or.kr

(6) 재외동포 언론단체 활동

<홍보문화조사부> 김나영 과장

82-2-3415-0142 / nykim@okf.or.kr

(7)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교육사업부> 하주미 차장

82-64-786-0262 / hjm@okf.or.kr

(8)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교육사업부> 권소정 대리

82-64-786-0264 / sjgwon@okf.or.kr

(10) 코리아타운 활성화 지원

<동포단체지원부> 이선호 과장

82-64-786-0232 / 7q@okf.or.kr

(11)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

<홍보문화조사부> 백준 과장

82-2-3415-0143 / jun@okf.or.kr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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