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린 한인 일식당 폭행] 경찰리포트 확인 … 한인업주는 ‘폭행범’, 종업원은 ‘피해자’

가해자 '쌍방폭행,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 하지만 경찰리포트에 'Offender'로 적시

 

 

지난달 텍사스주 킬린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일식집에서 업주가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 발생 후(관련기사 [단독] 한인 여직원 폭행한 킬린 스시집 한인업주 … “깨진 맥주병으로 턱 찔러” ) 가해자로 지목된 한인업주는 “자신이 피해자”라며 “꽃뱀에게 걸린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본지가 킬린 경찰국으로부터 받은 경찰리포트(기사하단 첨부)에 따르면 피해여성의 이름 뒤에 피해자, 가해남성 이름 뒤에는 폭행범(Offender)이라고 적혀 있었다.

본지는 킬린의 일식당 한인여직원 폭행사건을 단독 보도하기 앞서 킬린 경찰국에 공식자료를 요청했고 7월 31일(일) 해당 리포트를 제공받았다. 경찰리포트에는 폭행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한 시간과 폭행현장에서 폭행 당사자를 체포했다고 적혀 있다.

한인업주는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고 자신을 위협하는 종업원에 대항해 정당방위를 행사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일식당 한인업주는 최초 보도가 나간 후 기자에게 전화해 “여자 종업원이 나를 먼저 폭행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경찰을 불렀다. 하지만 경찰은 오지 않았다”면서 “병도 그녀가 먼저 깼다. 증인과 증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증거는 본인이 입은 피해상황을 찍은 사진으로 피해여성이 입은 상처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였다. 이에 대해 한인업주는 “난 모른다. 밖에 나가서 난 상처인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앞서 분명히 본인이 먼저 피해를 입었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으며 쌍방폭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내 “밖에 나가서 난 상처인지 모를 일”이라고 말한 것.

기자는 폭행이 어떻게 시작됐느냐고 물었다. 한인업주의 주장에 따르면 신분이 없어 일을 할 수 없고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다는 말에 여종업원이 격분했고 혼자서 가게에 있던 맥주를 꺼내 마시더니 이내 맥주병을 깨서 자신에게 달려 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여성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피해여성은 자신이 신분이 없는 것을 한인업주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당방위치고는 상대여성의 피해정도가 크다”는 지적에 대답을 회피했다. 한인업주는 “여자 종업원이 자신을 먼저 폭행하고 도망치듯 가게를 나갔고 나가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 한참 후 사복입은 군인경찰과 함께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그 군인경찰도 밀쳐냈고 두번째로 온 경찰이 무작정 수갑을 채웠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잡아가느냐라고 따졌고 그 경찰에게 욕을 하고 밀쳐냈다”며 끝까지 본인이 피해자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공무를 집행하는 법집행관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음을 무용담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가해남성의 피해여성에 대한 2차 가해도 이어졌다. 피해여성은 미국내 한인커뮤니티에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지만 가해 남성은 여성을 꽃뱀으로 몰아갔다. 본지와 통화에서 그는 “그 직원이 술집에서 일을 했다더라. 우리 가게가 숙식을 제공한다고 하니 90% 이상은 술집이나 마사지 팔러에서 일하던 꽃뱀들이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 그 여자도 꽃뱀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굳이 일식당 종업원을 고용하는데 숙식을 제공하면서까지 타주에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역내에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오는 사람들 90%가 꽃뱀이라 금전적 손해를 본다”고 답변했다.

한인업주는 기자에게 본인이 피해자라는 “증인과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께 일하는 남성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증거는 자신의 신체에 입은 폭행의 흔적이라고 주장하며 현장상황이 찍힌 내부 감시카메라 영상도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한인업주에게 “피해자라면 피해를 입증할 만한 실내 CCTV 영상을 공개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공개하지 않았다. 본인이 피해자라면 가게 내부 영상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인업주는 공개하지 않겠다면서 오히려 피해여성과 본지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고소하겠다는 협박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한시간 여 동안 통화하는 도중 피해여성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가 “변호사를 두 명 선임했다. 이미 고소했다”고 말을 바꿨다. 고소와 관련해 변호사 내용증명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보냈다”고 답변했다. 피해여성이 어디 사는지 모른다면서 어느 주소로 변호사 내용증명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그는 즉답을 하지 못했다.

‘고소’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 속에서 그는 기자에게 고소하겠다는 으름장도 잊지 않았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썼다면서 기자에게 고소한다는 협박성 어휘들을 늘어놓았다.

본지가 확인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킬린 경찰국에 의해 한인업주는 ‘폭행범’, 한인 여종업원은 ‘피해자’로 적혀 있다. 한인업주가 기자에게 ‘충고’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다.

 

다음은 킬린 경찰국으로 제공받은 경찰 리포트다. (피해자와 가해자 이름중 일부는 본지가 임의로 가림)

 

 

다음은 한인업주가 본지에 제공한 본인의 피해증거 사진과 내부 영상공개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다음은 피해여성이 제보한 피해사진이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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