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공공안전국, 의료용 대마초 진료기관 추가 예정

오는 4월 28일 까지 의료기관들에 대해 면허신청 진행

 

사진/ CNN

텍사스 공공안전국(DPS)가 의료용 대마초 진료 기관을 추가하기 위한 신청 절차를 개시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은 16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진료소 추가 신청은 오는 4월 28일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안전국은 또 얼마나 많은 면허가 승인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지만 입법부에서 진료소 수를 변경할 수 있는 법안을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키기 전까지 알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6월이나 7월 이후에서야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텍사스는 2015년 의료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다. 이후 텍사스에서는 3곳의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는 합법의료기관이 운영중. 이다. 2곳은 오스틴에 있고 다른 한 곳은 샌안토니오에서 서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슐렌버그에 있다. 그러나 간질발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만 처방할 수 있었고 대마 성분중 THC 함유량에 대해 규제가 강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텍사스 의회는 별도의 Compassionate Use Program을 승인하면서 치료조건을 완화했다. 이후 2019년 텍사스 의회는 말기 암환자와 자폐증 및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의료용 대마초를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샌안토니오를 지역구로 하는 호세 매맨데스 주 상원의원은 최근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뒤 “우리는 대마초 피료요법의 결정을 의료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며 “현재 병원에서 처방하는 진통제나 오피오이드 계열, 마약성 진통제 등을 규제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의료기관을 찾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마리화나 법률 개혁기구에 따르면 37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법이 제정됐다. 또 지난해 여름 텍사스 공화당의 주력인사로 분류되는 텍사스 농무부의 시드 밀러 국장도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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