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exas AFT 홈페이지
텍사스의 최대 교사 노조 가운데 하나가 보수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과 관련한 교사들의 소셜미디어 발언을 조사한 주 교육당국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미국교사연맹(Texas AFT)은 6일(화) 소장에서 마이크 모라스 텍사스 교육위원과 텍사스 교육청(TEA)이 교사들의 사적 소셜미디어 발언을 조사·징계하도록 한 것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모라스 교육위원이 지난해 찰리 커크 피살 이후 교육구에 서한을 보내 “혐오스럽고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린 교사들을 주 교육청에 보고하라고 요청한 것이 “보복과 징계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소송은 해당 지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합법적으로 보호되는 발언에 대해서는 교육구가 주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릴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텍사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커크 관련 게시물과 관련해 35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기각되거나 근거 없음으로 처리됐다. 다만 교육청은 5일 현재 95건의 민원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찰리 커크는 보수 성향 비영리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설립자로, 지난해 유타주 한 대학에서 연설 도중 총격으로 숨졌다. 그의 사망 이후 일부 교사들이 SNS에서 비판적이거나 조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올리자, 텍사스 주의회 인사들과 보수 단체들은 해당 교사들의 해임과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모라스 교육위원은 교육구에 서한을 보내 “폭력 조장 또는 극단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 교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레그 에봇 텍사스 주지사도 폭력을 선동한 교사는 교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텍사스 AFT는 소장에서 최소 4명의 조합원이 학교 운영에 어떤 방해도 주지 않은 ‘사적 발언’만으로 해고되거나 조사 대상이 되고, 인사 기록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게시물 내용은 커크의 과거 발언이나 이민 정책, 인종 문제에 대한 비판 등이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모라스 교육위원의 지침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게시물이 학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도록 요구하지 않아 교육구별로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는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정치인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이 SNS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유사한 조사 지침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특정 정치적 인물에 대한 비판만을 문제 삼는 선별적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은 이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위축 효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교사연맹(AFT) 회장 랜디 와인가튼은 “현대사에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발언을 찾아내 신고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텍사스 교육청은 진행 중인 소송을 이유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교육청 대변인은 앞서 “현재 조사 중인 95건을 제외한 나머지 민원은 모두 종결됐다”고 밝혔다.
모라스 교육위원은 지난해 9월 성명에서 “부적절한 표현과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은 다르다”며 “후자의 경우는 명백히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민원은 개인적 감정에 따른 신고로 보이며, 그런 사례는 종결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교사가 사적 자격으로 공적 사안에 대해 발언했을 경우, 해당 발언이 학교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한 징계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공립학교 교사의 표현의 자유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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