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남성, 성소수자 건강센터 의사 “죽이겠다” 협박

연방검찰 살해협박 혐의로 체포 ... 유죄 확정시 최대 5년 징역형

 

사진/ 텍사스 트리뷴(Counter-protesters gather to demonstrate against an appearance by “Billboard Chris,” who opposes medical treatments for transgender youth, outside of Children’s Hospital in Boston on Sept. 18. Credit: REUTERS/Brian Snyder)

텍사스 남성이 트렌스젠더를 치료하는 보스턴 의사를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매사추세츠 검사실에 따르면 샌안토니오 인근에서 거주하는 매튜 린드너는 지난 2019년 보스턴에 있는 국립 성소수자 (LGBTQIA+) 건강 교육 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를 죽이겠다는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해당 건강교육센터는 퀴어 및 트랜스젠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이다. 연방수사국에 체포된 린드너는 병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는 의과대학측에도 전화를 걸어 협박을 이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린드너는 “너희 모두 불태워질 것”이라며 특정의사의 이름도 거명했다.

살해협박 협의로 연방법원에 구금된 린드너는 보석금 없이 구금됐으며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및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스턴처럼 트렌스젠더를 치료하는 병원과 의사들을 위협한 것은 잘못된 정보가 퍼졌기 때문이다.  연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에는 보스턴의 어린이 병원 의사들이 어린이들의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온라인에 퍼졌다. 당시 병원직원은 보스턴 공영라디오 WBUR과의 인터뷰에서 “공격적인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살해위협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짜뉴스에서 언급된 병원은 18세 미만 환자에게 자궁적출술이나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지 않지만 가짜뉴스로 인해 항의전화가 폭주했고 결국 살해협박까지 이어졌다.

연방 법무부는 “린드너의 살해위협은 거짓정보에 근거한 것으로 폭력행위”라고 규정하고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를 돌본다고 해서 의사가 신체적 상해나 살해협박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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