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밀린 임대료 및 공과금 지원한다 … ‘2월 15일부터 신청’

텍사스 주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임대료 및 공과금를 지불하는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그래그 애보트 주지사가 9일(화) 발표한 바에 따르면 텍사스 주택 및 지역사회국(Texas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Affairs, 이하 TDHCA)은 연방부양기금에서 텍사스에 할당된 10억달러를 임대료 및 공과금 지원에 사용하게 된다.

TDHCA는 오는 15일(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신청 대상 가정은 ‘지역 평균 소득의 80% 이하’ 저소득층이다. 또 지역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와 가족 구성원 중 한명 이상이 최소 90일 이상 실업상태인 가구는 임대료 지원사업에 우선 대상자가 된다.

지원신청자는 ‘퇴거 통지서’ 나 ‘공과금 연체 통지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경제적 불안정 상태를 입증하면 되고 지난해 3월 이후부터 지불하지 못한 임대료나 공과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http://TexasRentRelief.com 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6시 사이에 1-833-989-7368 로 전화 문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래그 애보트 주지사는 이번 임대료 지원사업에 대해 “코로나19가 텍사스 주민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줬다”며 “텍사스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은 임대료 및 공과금 지원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하원의장인 데이드 필란 의원도 “이번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은 텍사스주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하는 노력이며 텍사스의 경제와 노동력, 교육 시스템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텍사스 임대료 지원 사업은 텍사스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동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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