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Planned Parenthood
- 민간인이 낙태약 제조·유통·배송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 △텍사스 내 합법적 의료 목적 사용 보호 △환자의 신상·의료기록 보호 △병원·의사 면책 조항 등을 포함
- 이미 시행 중인 광범위한 낙태 금지법을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
- 휴스턴 진 우 하원의원 “극단적 단체들이 여성들을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파탄 내는 수단으로 악용 가능”
-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텍사스의 낙태약 접근은 사실상 봉쇄 수준으로 좁혀질 것” 우려
텍사스 상원이 민간인이 낙태약 제조·유통·배송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하원 법안 7호(HB 7)를 17대 9로 1차 통과시켰다. 법안은 최종 표결을 거쳐 주지사 책상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법안은 고소가 성공할 경우 최소 1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약물을 복용한 여성이나 유산 치료 목적으로 복용한 경우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휴스 상원의원(마인올라)은 “대기업 제약사가 허점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직접 약을 보내고 있다”며 “이 법안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와 엄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 네이선 존슨 상원의원(달라스)은 “실제로 약을 제공하지 않아도 의도만으로도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며 법안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법안 발의자인 제프 리치 하원의원(알렌·공화)은 수정안을 통해 △텍사스 내 합법적 의료 목적 사용 보호 △환자의 신상·의료기록 보호 △병원·의사 면책 조항 등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약물을 판매·배포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의도’만으로 소송 가능 △피고가 승소해도 소송 비용 회수 불가 △제3자가 소송 시 배상금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조항 등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휴스턴의 진 우 하원의원은 “극단적 단체들이 여성들을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파탄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찬성 측은 “우편으로 받은 낙태약이 라벨·사용법도 없이 배포되고 있다”며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텍사스 라이트 투 라이프 단체는 “HB 7은 불법 약물 유통을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에서는 유산을 겪은 여성의 증언이 나왔다. 셸리 홀 씨는 “10주 차 검사에서 아기의 심장이 멈춘 사실을 알게 됐지만, 약을 처방받기 위해 낙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했다”며 “가장 힘든 순간에 또 다른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텍사스 의사협회는 “법안이 의사들의 치료 판단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 데보라 풀러 박사는 “이미 모성 사망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모 건강을 확장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텍사스에서 이미 시행 중인 광범위한 낙태 금지법을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 경계를 넘어선 제약사·제공자까지 겨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ACLU 텍사스 지부는 “주민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여성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텍사스의 낙태약 접근은 사실상 봉쇄 수준으로 좁혀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