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수정헌법 ‘재산세 감면’ 통과 … “주택소유자, 최대 2,500달러 감면”

공화당 "모든 사람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고 마땅히 받아야 할 재산세 감면"

 

사진/ 주지사 사무실 (Governor Greg Abbott today ceremonially signed legislation delivering the largest property tax cut in Texas history—$18 billion—passed during Special Session #2 of the 88th Legislature in New Caney. The Governor was joined at the historic bill signing by Lieutenant Governor Dan Patrick, Speaker Dade Phelan, Senator Paul Bettencourt, Representative Morgan Meyer, and other members of the Texas Legislature.

 

텍사스 수정헌법 개정안 4 ‘재산세 감면안’이 주민 84%의 지지를 받고 통과됐다.

180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 패키지는 텍사스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청구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지역내 교육구 재산세 비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7일(화) 텍사스 유권자들은 텍사스 소재 공립학교 자금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헌법개정안을 압도적 지지로 승인함에 따라 텍사스 주택 소유자와 기업들은 재산세 청구서에 수천 달러를 감면받게 된다.

법안을 작성한 폴 베튼코트(휴스턴, 공화당)은 성명에서 “재산세 개혁을 위해 싸우는 것은 댄 패트릭 부지사와 20년동안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모든 사람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고 마땅히 받아야 할 재산세 감면”이라며 주민들이 지지해줄 것을 확신했다.

재산세 감면의 목표는 텍사스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청구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학군 재산세 하향조정이었다.

발의안은 교육구 세금에 대한 주택소유자의 재산세 면세를 두배 이상 늘려 당초 4만달러 면제 한도를 최대 10만달러로 높였다.

이번 감면혜택은 2023년 세금청구서부터 적용되며 주택 소유자의 경우 향후 2년 동안 2,500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텍사스는 이미 세율이 낮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소득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율을 보인다. 전미조세재단에 따르면 텍사스 재산세 세율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공화당은 재산세 감면을 당론으로 정해, 이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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