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여성, 임신 16주에 양수터졌지만 수술 못받아 … 결국 ‘자궁감염 폐혈증’

산모가 죽기 직전이 돼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텍사스 낙태법' ... 의사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진/CNN (Amanda Eid became pregnant after a year and a half of fertility treatments.)

임신 18주에 양수가 터졌으나 태아가 너무 작아 유도분만도 할 수 없었던 텍사스 여성.

양수가 터지면서 태아와 임신부 모두 박테리아 감염의 위험이 컸지만 태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이유로 임신을 중단할 수 없다는 의사의 말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 한 텍사스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 때문이다.

텍사스는 태아의 심장이 뛰고 있을 경우 임신을 중단할 수 없다. 물론 텍사스 법은 ‘산모가 사망 위험에 빠지거나 임신으로 인해 주요신체기능에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 상태인 경우’ 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심장박동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의원들도 해당 문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위험’의 경계가 모호하다. 따라서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모호한 의미 경계에서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의사들도 알 수 없다. 법을 위반하면 의사면허가 박탈되고 종신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산모가 위험에 빠져도 태아의 심장이 뛰는 한 임신 중단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런 이유로 텍사스 오스틴에 거주하는 아만다 에이드 씨는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을 뻔 했다. 아만다는 오랜시간 난임치료를 받으며 임신을 기다려왔다. 그리고 내년 1월 태어날 아기가 찾아왔지만 임신 4개월만에 양수가 터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담당 주치의는 아기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없다고 말하며 양수가 터진 아만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만 대답한 것.

양수가 터졌다 해도 텍사스 낙태법에 따라 아기의 심장이 뛰고 있었기 때문에 양수 및 자궁감염 등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태아의 심장이 뛰고 있으면 낙태 절대 금지라는 텍사스 낙태법이 산모의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CNN은 해당 법안을 발의, 통과한 의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에디 루시오(상원, 공화) 의원만이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루시오 의원은 CNN과 인터뷰에서  “모든 법률은 의도하지 결과가 있다. 결점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입법자의 역할”이라고만 답했다.

아만다는 양수가 터진 상태로 집에 돌아와야만 했다. 18주에 불과한 태아에 대한 유도분만을 실시할 수 없어서다. 의사도 산모도 텍사스 낙태법으로 인해 할 수 있는게 전혀 없었다.

양수가 터진 상태였기에 임신 중단을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할 시간도 없었던 아만다의 상태는 극도로 악화됐다. 양수가 터진 지 3일 후 그녀는 고열에 시달렸고 혈압은 급격하게 떨어지며 최악의 통증이 찾아왔다.

양수가 터진 이후 자궁을 통해 유입된 각종 유해균으로 인해 그녀는 결국 폐혈증을 앓게 되면서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결국 아만다의 자궁은 감염으로 인해 상처를 입어 더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아만다의 남편은 “텍사스의 야만적인 법으로 인해 아내를 잃을 뻔 했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다”고 분노했다.

아만다와 그녀의 남편 조쉬는 “시골의 여성들, 가난한 여성, 미혼모들이 걱정된다”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이 야만적인 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기 전까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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