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UT 알링턴 홈페이지
텍사스의 불법체류 학생들이 오랜 기간 누려왔던 ‘주내 학비(in-state tuition)’ 혜택이 중단된 가운데, 이를 되돌리려던 학생들과 이민자 단체들의 법정 개입 시도가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 리드 오코너 연방 판사는 이민자 권익 단체와 오스틴 커뮤니티 칼리지(ACC), 학생 그룹 ‘Students for Affordable Tuition’ 등이 제기한 사건 개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이들의 요청이 시기적으로 늦었고, 법을 방어할 권한은 텍사스주 법무장관실에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학생 단체는 16일(토) ACC와 라우니온 델 푸에블로 엔테로(La Unión del Pueblo Entero), 북텍사스대학교 학생 오스카 실바 등이 포함된 또 다른 그룹은 18일 각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항소는 제5연방항소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월 4일 미 법무부가 텍사스의 학비 규정을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촉발됐다. 해당 법은 2001년부터 시행돼 3년 이상 텍사스에 거주하고 주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서약서를 작성할 경우 합법적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주내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많은 수혜 학생들은 ‘다카(DACA)’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소송 제기 직후 텍사스주는 법무부 주장에 동의하며 법을 즉각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은 불과 6시간 만에 종결됐다. 학생들과 단체들은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법적 절차”라며 개입을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tudents for Affordable Tuition’은 갑작스러운 학비 전환이 학생들의 학업·진로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고 호소했다. 한 학생은 의대 진학 계획을 철회해야 할 상황이고, 또 다른 학생은 상담사 과정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사 양성과정에 있던 학생도 졸업과 취업 계획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또 다른 소송 참여 그룹은, 노스텍사스대학 경제학·회계학 전공생인 실바가 주외(out-of-state)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내년 봄 졸업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오스틴 커뮤니티 칼리지는 400명 이상의 학생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며, 학비가 4배로 오를 경우 다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학을 포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항소심이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 달라스 항소 전문 변호사 데이비드 코얼은 “제5연방항소법원이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지만, 동시에 사법적 역할을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학생들이 법정에 설 기회를 얻는다면 의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번 판결과 항소 과정은 텍사스 이민자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향후 장기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