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판사, 주정부 소유 네트워크 기기 ‘틱톡’ 금지 인정

콜롬비아 대학교 나이트 수정헌법 연구소 "수정헌법 1조 위반" 주장했으나 사법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진/ 틱톡뉴스룸

텍사스 주 연방법원이 텍사스 주정부 소유 네트워크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인정했다. 콜롬비아 대학교 나이트 수정헌법 연구소는 지난 7월 텍사스 주정부를 상대로 “주정부소유 네트워크 기기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주 연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Robert L. Pitman) 판사는 지난 11일(월) 나이트 수정헌법 연구소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중국공안에 주정부 소유 기기가 공개될 수 있다는 주정부의 우려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나이트 연구소 회원이자 북텍사스 대학교의 한 교수는 “틱톡 사용 금지로 인해 일부 연구 프로젝트를 중단했다”면서 “공립대학교까지 확대한 특정 애플리케이션 사용 금지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특히 소셜미디어에 대한 지도와 연구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법부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을 사용하면 민간함 데이터가 중국정부에 넘어갈 수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텍사스 주정부는 정부산하 기관의 모든 네트워크에서 틱톡을 차단했다. 텍사스 뿐만 아니라 미국내 20여개 주와 의회, 대학 내 공식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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