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피해자 자녀에 양육비 지불해야

벤틀리법 텍사스 국회 및 주지사 서명 완료 ... "음주운전 살인가해자,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불"

 

사진/ USA Today (벤틀리법 제정의 시초가 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가족)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텍사스 의회는 벤틀리법이라 불리는 법안 (S.B.ANo.A1385)를 통과시켰고 그레그 에봇 주지사도 최종 서명을 완료했다.

음주운전 피해자의 살아남은 아들의 이름을 딴 벤틀리 법은 음주운전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자녀 양육비의 경우 가해자 출소 후 1년 째부터 지불해야 하며 피해자의 모든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강제 징수된다.

벤틀리법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일가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잃은 세실리아 윌리엄스씨는 음주운전자에 의해 가족을 잃고 난 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며 일명 ‘벤틀리 법’ 제정에 앞장섰다.

윌리엄스 씨는 남은 손자 두명을 위해 “부모를 살해한 음주 운전자는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7월 테네시에서 최초로 벤틀리법이 통과됐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법안 도입되기 시작했다.

텍사스 역시 벤트리법이 최종 통과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 자녀가 18세가 될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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