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ERA news
텍사스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돼 온 흡연용 대마(cannabis) 제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텍사스 보건당국이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측정 방식을 대폭 변경하고, 관련 업계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새 규제를 추진하면서다.
텍사스주 보건복지국(DSHS)은 최근 대마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규제안을 마련해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규제안에는 아동 보호용 포장 의무화, 경고 문구 및 복용 지침 강화, 성분·중금속·농약·미생물 검사 확대, 리콜 절차 도입, 제조·유통업체 등록 수수료 대폭 인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업계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부분은 흡연용 대마 제품의 사실상 퇴출이다. 현행법상 대마는 환각 성분인 델타-9 THC 함량이 0.3% 이하일 경우 합법이지만, 새 규제안은 기존에 별도로 취급되던 THCA(열을 가하면 델타-9 THC로 전환되는 성분)를 THC 계산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흡연용 대마 제품은 합법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보건당국은 대신 젤리, 음료 등 식용 대마 제품은 허용하되, 강력한 경고 문구와 명확한 용량 표시, 외부 시험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수수료 최대 10,000% 인상… 소상공인 직격탄
규제안에 따르면 대마 제조업체의 연간 등록 수수료는 현재 250달러에서 2만 5,000달러로 인상되며, 소매업체 역시 기존 150달러에서 2만 달러를 매장당 매년 납부해야 한다. 인상 폭이 최대 1만%에 달하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영업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텍사스에는 9,100곳 이상의 대마 제품 판매점이 등록돼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이미 21세 미만에 대한 대마 제품 판매가 전면 금지된 바 있다.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다수의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은 연령 제한과 포장 규제에는 공감하면서도, 흡연용 제품 금지와 수수료 인상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오스틴에서 대마 매장을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이 규제는 영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을 없애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일부는 보건당국이 입법부 권한을 침해해 THC 정의를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와 반(反) THC 시민단체는 규제 강화를 환영했다. 텍사스 소아과 학회를 대표해 발언한 휴스턴의 한 소아과 전문의는 “대마 식용 제품은 어린이 오인 섭취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고 문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규제안은 그레그 에봇 주지사가 지난해 9월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애벗 주지사는 대마 유래 환각 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지시했으며, 주 의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앞서 그는 부지사 주도로 추진된 THC 전면 금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보건당국은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규제안을 수정할 수 있으며, 규정은 이르면 1월 25일부터 시행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치는 텍사스의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제도는 지난해 15개 디스펜서리로 확대됐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