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드라이버리소스센터 홈페이지
텍사스주가 추방유예 청년(DACA) 수혜자, 난민, 망명 허가자들에게 상업용 운전면허(CDL)를 더 이상 발급하거나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DPS)은 30일(화) 이번 조치를 공식 발표하며 “텍사스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합법적 비시민권자들의 CDL 신규 및 갱신 신청은 즉시 종료된다”고 밝혔다.
상업용 운전면허는 트럭, 버스, 시멘트·쓰레기 운반 차량, 리무진 등 사업 목적의 대형 차량 운행을 위해 필요한 면허다.
텍사스주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CDL을 ‘비거주(non-domicile)’ 면허로 분류한다. 업계 매체 오버드라이브(Overdrive)에 따르면 지난해 텍사스에서 발급된 CDL은 총 22만 430건이었으며, 이 중 약 6,265건(3% 미만)이 외국인 비거주자에게 발급됐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내놓은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시민권자의 CDL 발급을 “대폭 제한”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그레그 에봇 텍사스 주지사도 이달 초 상업용 운전자의 영어 능력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애벗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트럭 운전자는 텍사스 경제와 고속도로 안전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지침 이행을 위해서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텍사스 트럭운송협회(TTA) 존 에스파르자 회장은 공급망 전문 매체 프레이트웨이브스(FreightWave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로에서 부적격 운전자를 제거하고 사기를 방지하는 조치”라며 “이는 공공 안전뿐 아니라 국가 무역과 경제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DACA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로, 아동기에 미국에 들어온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추방 유예와 노동 허가를 제공해왔다. 텍사스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 데 이어 나온 이민 규제 강화 조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