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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법’ 시행 … 의도 중심 규제로 혁신·통제 병행

텍사스 AI 위원회 출범…규제 샌드박스 운영

admin by admin
2월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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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법’ 시행 … 의도 중심 규제로 혁신·통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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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s Gov. Greg Abbott, shown here signing a bill earlier this month, has signed the Texas Responsible AI Governance Act (TRAIGA) into law. This is the first red-state comprehensive act governing AI safety, transparency, and security. (Photo: Office of the Texas Governor)

 

[오스틴=텍사스N] 텍사스주가 2026년 1월 1일부터 ‘텍사스 책임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법(TRAIGA, HB 149)’을 시행하며 미국 내 인공지능(AI) 규제의 선도 주자로 부상했다. 이번 법은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AI 오남용을 차단하는 ‘의도 중심(Intent-based)’ 규제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지역 언론과 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HB 149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보다는 고의적 악용에 초점을 맞춰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차별·조작 등 위험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법 시행과 함께 출범한 텍사스 인공지능 위원회(Texas AI Council)는 AI 윤리 감독과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총괄한다. 위원회는 기업이 최대 36개월간 규제 부담을 완화받고 혁신적인 AI 시스템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기술 발전을 장려하는 텍사스만의 차별화된 장치로 평가된다. 또한 위원회는 AI가 공공 안전과 개인정보, 시민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주지사와 의회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며, 기업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HB 149는 텍사스에서 AI를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투명성 의무를 강화했다. 기업은 소비자가 사람이 아닌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특히 주 정부 기관 관련 서비스에서는 의무 사항이다. 또한 주 법무장관의 조사 요청 시 AI 시스템의 목적, 훈련 데이터 유형, 성능 지표, 한계점 등에 대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법은 ‘결과’보다 ‘의도’에 집중한다.

인종·종교·성별 등 보호 대상 집단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차별적 활용, 자해·범죄를 조장하는 설계,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나 동의 없는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개인의 행동을 점수화해 권리를 제한하는 ‘사회적 점수제’는 엄격히 금지된다. 생체정보 보호도 강화됐다.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영상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텍사스 내 기업들은 AI 감사(Audit)를 통해 채용·고객 서비스 등에서 활용 중인 AI 도구가 차별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있다. 또한 외부 AI 솔루션 공급업체에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를 요구하고, 내부 운영 지침과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HB 149는 텍사스 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텍사스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집행은 주 법무장관이 담당한다. 위반 시 고액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텍사스가 규제와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독자적 모델을 제시했다”며 “콜로라도 등 타 주와 달리 기업 친화적 접근을 유지하면서도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텍사스 책임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법(HB 149) 요약

이 법안은 급격히 발전하는 AI 기술로부터 텍사스 시민의 개인정보, 권리 및 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들이 안전하게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핵심 목적 및 배경

  • 리스크 관리: 체크되지 않은 AI 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편향성 고착, 소비자에게 해로운 잘못된 결정 등을 방지.
  • 혁신 장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인 AI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 제공.

2. 주요 금지 및 규제 사항

  • 행동 조작 금지: 자해, 타인 가해 또는 범죄 활동을 의도적으로 부추기는 AI 시스템 개발/배포 금지.
  • 사회적 점수제(Social Scoring) 금지: 정부 기관이 개인의 사회적 행동이나 특성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 금지.
  • 생체 정보 보호: 인터넷에 공개된 이미지라 하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AI 학습이나 개인 식별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한.
  • 불법 차별 금지: 인종, 종교 등 보호 계층에 대해 의도적으로 불법 차별을 하는 AI 배포 금지.
  • 아동 및 성착취물 대응: 아동 음란물 제작이나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AI 개발 엄격 금지.

3. 소비자 보호 및 투명성

  • AI 고지 의무: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AI와 소통할 때, 소비자는 자신이 AI와 대화 중임을 명확히 안내받아야 함 (평이한 문구 사용, 낚시성 디자인 금지).
  • 의료 분야: 의료 서비스에 AI가 사용될 경우,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혜자에게 사전 고지 필수.

4. 집행 및 처벌 (Enforcement)

  • 권한: 텍사스 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 독점적인 집행권을 가짐 (개인은 직접 소송 불가).
  • 시정 기회: 위반 사항 발견 시, 법무장관은 소송 전 60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야 함.
  • 벌금 체계:
    • 시정 가능한 위반: 건당 $10,000 ~ $12,000
    • 시정 불가능한 위반: 건당 $80,000 ~ $200,000
    • 지속적인 위반: 일일 $2,000 ~ $40,000

5. 혁신 지원: AI 규제 샌드박스 및 위원회

  • 규제 샌드박스: 기업이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최대 36개월 동안 특정 법규 적용을 유예받으며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음.
  • 텍사스 AI 위원회(AI Council):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AI 관련 정책 보고서를 발행하고, 주 정부 기관 및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AI 교육 및 훈련 실시.

6. 일정

  • 법안 시행: 2026년 1월 1일
  • 민원 시스템 구축: 법무장관은 2026년 9월 1일까지 소비자가 AI 관련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메커니즘을 구축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Tags: HB149오스틴텍사스AI법텍사스경제뉴스텍사스뉴스텍사스책임있는인공지능거버넌스법텍사스한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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